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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카드수수료소송 항소심, 서울고법에서 15일부터 시작

주유소 카드수수료소송 항소심, 서울고법에서 15일부터 시작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20.10.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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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업계, “매출액의 절반 넘는 유류세(국가 귀속) 분에 동일 수수료율 적용 인정할 수 없어. 제1심은 카드사 적격비용 등 주요쟁점 판단 회피...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 촉구”

[에너지코리아뉴스] 오는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주유소 카드수수료소송’ 항소심 1차 변론 을 앞두고 석유유통업계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사)한국석유유통협회와 (사)한국주유소협회는 1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주 유소 매출액의 절반을 넘는 유류세(국가 귀속) 분에까지 일률적으로 1.5%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제1심은 카드사의 적격 비용 산정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가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가 주유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결제금액의 약 55%가 국가에 귀속되는 유류세(리터당 휘발유 781.89원, 경유 528.75의 정액세 + 판매가의 10% 부가세)인데, 현재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가 0.8%임을 감안하면 주유소 가 국가에 귀속되는 유류세 해당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1.5%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석유유통업계의 주장이다.

이들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감독규정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 판매금액 중 유류세 해당분에 대해서는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율인 0.8%를 적용해야 합당”한데도, “제1심 법원은 신용카드사가 주유소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적격비용을 반영한 것인지, 적정한 절차를 거 쳐 결정됐는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채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0.8%)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더라도 차별로 볼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 로 신용카드사의 손을 들어줬다” 고 주장했다.

석유유통협회 김정훈 회장은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은 2008년 1.5%에서 점진적으로 인하돼 2016년 1월부터는 0.8%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주유소 수수료율은 1.5%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신용카드사의 원가분석을 통해 카 드수수료율(적격비용)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인지 법원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주유소협회 유기준 회장도 “주유소의 수익성 악화로 갈수록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수수료율을 고수하는 것은 부당하 다”며, “협회 차원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법적 대응과 단체행동을 포 함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유소 카드수수료소송’ 항소심(2018가합540730)은 서울고법 제14민 사부가 담당하며, 10.15(목) 오후 2시 20분 서울고법 동관 458호 법정에서 제1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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