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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기본계획」 확정…대내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중장기 자원안보 전략 마련

「자원개발 기본계획」 확정…대내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중장기 자원안보 전략 마련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20.05.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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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 국내(제3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계획 통합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개발 기본계획」(’20~’29)을 확정・발표했다.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이자, 국내・외 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으로서, 그간 학계,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심포지엄, 업계 간담회(8회), 전문가 회의(6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 수입국이다. 이와 같이, 대외 충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3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전략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과거 대규모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을 반성하며,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의 큰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및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과거 기본계획에서의 자원개발률 중심의 양적 목표보다는 자원안보 개념의 재정립과 함께 새로운 자원안보 지표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대내・외 위기에 대응하고 굳건한 자원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분야, 9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해외자원개발 혁신TF 권고」(‘18.7)에 따른 자원개발 공기업의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기존 혁신TF 권고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책 마련, 공기업 구조조정 이행 촉진 등을 위해 「제2차 혁신TF」를 구성・운영한다.

특별융자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높은 리스크로 민간 참여가 쉽지 않은 탐사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민관 동반성장을 위해 공기업은 탐사사업 중심으로 민관 협력모델을 발굴·추진하고, 민간 기업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자원개발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6대 전략지역을 설정하고,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新산업 부품・소재의 원료광물 확보를 위해 핵심광종을 설정하고, 핵심광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로드맵을 수립한다.

국내 대륙붕 탐사 및 동해 유망구조(6-1, 8광구 등) 투자 확대, 남북자원개발 협력기반 조성 등 한반도 자원개발을 추진한다. 과거 물량 중심의 목표(자원개발률) 대신 국가 자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를 구축한다.

2030년대까지 국내 자원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여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온 개발-도입-비축의 연계 전략을 수립한다. 현장 문제해결 등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육성,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등 자원안보 인프라도 확충한다.

이날 성윤모 장관은 “글로벌 자원시장의 변화와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의 자원개발 전략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날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자원개발 - 도입 - 비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원안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석유・가스의 흔들림없는 수급과 함께, 주요 新산업(전기차, 로봇 등)의 부품・소재 원료광물의 안정적 확보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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