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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상당'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97명 적발

'3억원 상당'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97명 적발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20.04.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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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공모 화물차주와 주유소업주, 사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 한국석유관리원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단속한 주유소에서 발견된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주유소에서 보관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한 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3억원 상당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해온 화물차주와 주유소업주 97명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18년 1월부터 19년 6월까지 경기도 여주, 평택지역 소재 2개 주유소에서 개인승용차에 주유한 유류비와 연료첨가제 등 제품을 구입한 후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주유시 마다 결제하지 않고 외상 주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약 3억원을 정부로부터 수령하였다. 

석유관리원은 경기남부청과 함께 이상징후가 포착된 업소에 대해 약 10개월간 전산자료 분석, 현장 잠복, 허위결제 채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경기남부청은 혐의가 확인된 97명을 사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성과는 국토부의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과 석유관리원의 수급보고시스템 자료의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분석한 정보가 큰 역할을 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 일부 주유소와 수급자가 공모해 허위결제를 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많아 연간 약 1조8천억원(’18년 기준)에 이르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석유관리원-국토부-지자체간 협업체계(’18.10.23)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는 물론, 합동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수사기관의 공조, 그리고 석유관리원의 현장점검 노하우가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석유시장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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