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3월 23일부터 全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코로나 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300억원) 대비 크게 증액한 1천 5백억원의 예산을 금년 사업에 배정하였으며, 환급 대상품목 및 1인당 한도도 상향하였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환급 절차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소비자가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소비자가 구매일 기준으로 ’20년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한, 소비자는 대상기간 동안 온ㆍ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금번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국내 소비진작에 기여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약 60GWh의 에너지 절감 (약 16,000가구 (4인기준)의 1년 전력 사용량)효과도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품목별 최고 등급 및 적용기준 시행일 >
품목 |
등급 |
적용기준일 |
품목 |
등급 |
적용기준일 |
|
냉장고 |
1 |
’18.4.1. |
전기밥솥 |
1 |
’18.4.1. |
|
김치냉장고 |
1 |
’17.7.1. |
진공청소기 |
1∼3 |
’19.1.1. |
|
에어컨 |
벽걸이 |
1 |
’18.10.1. |
공기청정기 |
1 |
’18.1.1. |
그 외 |
1∼3 |
|||||
세탁기 |
일반 |
1∼2 |
’18.7.1. |
TV |
1 |
’17.1.1. |
드럼 |
1 |
’18.7.1. |
||||
냉온수기 |
저장식 |
1 |
’18.1.1. |
제습기 |
1 |
’16.10.1. |
직수식 |
1 |
’18.1.1. |
* 제품별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상기표 이후인 제품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