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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10% 환급 시행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10% 환급 시행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20.03.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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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세탁기, 전기밥솥 등 소비효율등급 표시 10개 품목 대상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3월 23일부터 全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코로나 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300억원) 대비 크게 증액한 1천 5백억원의 예산을 금년 사업에 배정하였으며, 환급 대상품목 및 1인당 한도도 상향하였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환급 절차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소비자가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소비자가 구매일 기준으로 ’20년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한, 소비자는 대상기간 동안 온ㆍ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금번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국내 소비진작에 기여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약 60GWh의 에너지 절감 (약 16,000가구 (4인기준)의 1년 전력 사용량)효과도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품목별 최고 등급 및 적용기준 시행일 >

품목

등급

적용기준일

품목

등급

적용기준일

냉장고

1

18.4.1.

전기밥솥

1

18.4.1.

김치냉장고

1

17.7.1.

진공청소기

13

19.1.1.

에어컨

벽걸이

1

18.10.1.

공기청정기

1

18.1.1.

그 외

13

세탁기

일반

12

18.7.1.

TV

1

17.1.1.

드럼

1

18.7.1.

냉온수기

저장식

1

18.1.1.

제습기

1

16.10.1.

직수식

1

18.1.1.

* 제품별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상기표 이후인 제품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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