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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계통 접속 허용기준 20% 확대한다

태양광발전 계통 접속 허용기준 20% 확대한다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20.02.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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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대기 물량 3,335건(725MW)이 즉시 접속 가능

▲ 계통 접속 허용기준 확대 개념도* 풍력, 연료전지 등 비태양광발전기가 2MW 초과한 선로는 제외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2일부터 한전 배전선로의 태양광발전 접속 허용기준을 20% 확대할 계획이다.

접속허용 기준 확대로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용량이 일반 배전선로의 경우 기존 10MW에서 12MW, 대용량 배전선로는 15MW에서 18MW까지 20% 상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최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계통 연계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접속대기 물량이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접속대기 해소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한전과 함께 실증*을 거쳐 배전선로 접속허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허용기준 확대로 배전선로 신설(1년 소요)이 필요한 9,585개소(2,214MW)의 35%인, 3,335개소(725MW)가 계통에 즉시 접속 가능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전북 1,032건(170MW), 광주전남 767건(171MW), 대구경북 468건(124MW), 대전충남 375건(76MW), 강원 209건(54MW), 경남 200건(44MW), 충북 134건(34MW) 순으로 즉시접속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 지역별 즉시 접속 가능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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