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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달, 전력수급 차질없이 석탄발전 감축 정상추진

새해 첫달, 전력수급 차질없이 석탄발전 감축 정상추진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20.02.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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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석탄발전소 8∼10기 가동정지 및 최대 49기 상한제약 시행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19.11.28)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이어 금년 1월에도 석탄발전소 감축을 차질없이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1월 한달간 석탄발전 총 8∼10기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최대 49기의 상한제약(발전출력을 80%로 제한)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1월중 미세먼지 배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2% (781톤 감소)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책 시행 두달간(’19.12∼ ’20.1월) 전체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500톤(40.3%)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1월 한달간 전력수급상황(평일기준)도 예비력 1,195∼2,112만kW(예비율 14.6∼29.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유지하였다고 밝혔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건강하게 올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남은 겨울철 기간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제 기간인 3월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월 마지막 주에 '봄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오늘부터 2주 동안(2.10~21)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 수요관리 이행실태 3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두 차례의 이행실태 집중 점검을 통해 이행이 미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조치 통보를 완료하였으며, 금번 3차 점검기간 중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재점검하는 등 수요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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