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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한다

겨울철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한다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20.01.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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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과태료 150~300만원 부과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월 13일 공고하여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4일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19.12.1.~’20.2.29.) 동안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계도하고 있으며,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최초 위반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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