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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全국민대상 10% 환급 시행

11월 1일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全국민대상 10% 환급 시행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9.10.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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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전기밥솥, 에어컨 등 일반 가정에서 쓰는 7개 품목 대상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월 1일부터 全국민을 대상으로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가 목적인 바, 그간 시범적으로 전기요금 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오던 환급을 全 국민대상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 환급 대상 품목은 중소‧중견 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절감 효과도 우수한 7개 품목을 선정한 바, 이번 지원으로 인해 연간 약 15,095MWh의 에너지 절감 (약 4,300가구 (4인기준)의 1년 전력 사용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이후에도 중소ㆍ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지원품목을 선정하고, 특히 중소·중견 기업이 고효율 제품을 출시할 경우 이를 적극 감안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7개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 환급 품목별 최고 등급 및 적용기준일 

품목

등급

적용기준일

품목

등급

적용기준일

전기밥솥

1

18. 04. 01.

에어컨

벽걸이

1

18. 10. 01.

그 외

13

공기청정기

1

18. 01. 01.

냉온수기

저장식

1

18. 01. 01.

김치냉장고

1

17. 07. 01.

직수식

제습기

1

16. 10. 01.

냉장고

1

18. 04. 01.

* 제품별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상기표 이후인 제품만 지원

 

또한, 환급 대상은 구매일 기준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분에 대해 시행한다.

환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에 대한 환급 지원은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함으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이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세부 안내 및 환급 대상 품목ㆍ제품 검색, 환급 신청, FAQ 등은으뜸효율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 고객센터 ☏ 1670-7920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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