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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탄쿠폰' 10월 22일부터 배부

올해 '연탄쿠폰' 10월 22일부터 배부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9.10.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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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이르면 10. 23일(수)부터, 늦어도 10월말 수령 가능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월  22일부터 연탄쿠폰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탄 사용가구가 밀집된 지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역에 직접 쿠폰을 전달하여 빠르면 10월 23일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수령 가능 예상된다.

올해는 쿠폰 배부시기가 예년에 비해 약 1달 이상 앞당겨져, 겨울철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쿠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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