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재생에너지 3020 이행실적 점검결과, 초과달성 순항 中

재생에너지 3020 이행실적 점검결과, 초과달성 순항 中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9.07.25 09:4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민관 공동협의회 개최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25일 2019년 제1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및 업계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재생에너지 3020 이행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훼손, 투자사기, 편법개발, 안전사고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방지대책의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우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17.12) 이후,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동안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4,583MW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보급 목표인 2,939MW의 약 1.56배수준이다.

또한, 2017년까지 설치된 총 재생에너지 발전설비(15,106MW)의  약1/3 수준이 지난 18개월 동안 보급된 것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전남 영광군에 100kW급 태양광설비 설치를 위한사업비, 영농에 특화된 태양광 발전설비 및 설치기술을 지원해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과 영농 병행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 창출 여건을 마련하는 등 농가의 환영을 받으며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오염, 편법개발 등의 부작용과 분양사기,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상 태양광으로 인한 수질악화, 태양광 모듈의 빛반사 ·전자파 발생, 태양광 폐모듈로 인한 환경문제 등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수상 태양광과 녹조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태양광 설비도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 중이나, 추가적으로 저수지 수면적 사용기준을 10%이하로 환원(‘19.4,농림부)하여 환경·경관·안전을 기반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빛반사, 전자파, 중금속 등 태양광을 둘러싼 오해는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면서(태양광&풍력발전 바로알기, 2018년 5월, 에너지공단), 동시에 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태양광 폐모듈은 대부분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전주기(수거·분해·유가금속 회수 등) 처리를 담당하는 ‘폐모듈 재활용 센터’를 구축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산림파괴, 난개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REC 가중치 축소(’18.6), 허가가능 경사도 강화 및 일시사용허가제도(’18.12) 도입 등 산지에 설치 가능한 요건을 강화해 그 결과, 2019년1부텉 4월까지 산지이용 허가건수(108건)가 전년 동기(1,615건) 대비 약 93.3% 감소하는 등 산지 이용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향후에도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농지가 태양광으로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지는 보전하고, 간척지(염해피해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 농지의 본래 목적은 유지하며 농가 소득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사기, 유착·비리, 편법개발 등의 문제는 7월에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공조를 통해 태양광 피해 유형 및 주요사례 수집 등을 거쳐 7월부터 집중 수사하고, 허가자·업체 유착·비리 의심사례 등도 병행 수사할 계획이다.

미니태양광사업 추진시 발생한 불법 하도급 사례와 관련해 서울시는 5개 업체를 경찰 수사 의뢰(7.11일)했으며, 정부도 추가적인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보급사업 참여업체(340여개)를 대상으로 7~9월 중에 종합감사를 실시 중이다.

버섯재배사 등 시설물 미활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 및 감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편법사용 적발시 REC 발급을 중단하고, 농지처분,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자비용 과다 계상, 부실시공 등 소비자 피해 문제는 구두계약 등 불합리한 계약체결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할 예정이며, 정부보급사업에 대한 책임시공을 위해 현장 정기점검(‘19년 하반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 공용 전력망 부족에 따른 계통연계 지연과 관련해서는 계통포화지역 특별대책 운영을 통해 대기물량을 조기해소하고, 설비보강, 신규변전소 조기준공 등 추가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태풍·호우 등 풍수해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했으며, 재생에너지 안전사고 특별 대응반을 운영** (7~10월)해 실시간으로 재해 상황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이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적시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관 공동협의회는 비록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여러 부처·기관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여러 사안들을 협의하고 해결방안도 만들어내는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총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함께 국민들이지적하는 여러 부작용도 해소하는 감독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진정한 달성은 재생에너지의 양적 확대를 넘어 경남 함양군의 사례처럼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역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 언급하고, 성공사례를 더욱 많이 만들어 내고 확산하기 위해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