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규정위반 시공업체 퇴출"

"정부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규정위반 시공업체 퇴출"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9.07.24 13:4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공단, 불법행위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토록 강력 조치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서울시 미니 태양광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5개 업체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타 업체를 통해 태양광설비를 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사업에 참여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종합점검에 착수했다.

상기 5개 업체 가운데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현재 정부사업에 참여중인 2개 업체의 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 중이며, 녹색드림협동조합은 태양광 설비시공 불법하도급 등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검토·조사 중으로위반사실이 드러나면 함께 수사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공단은 7.24일 이사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참여중인 340여개 업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명의대여 및 불법 하도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불법행위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 19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미니태양광사업 감사에서 적발된 상기 5개 위반업체에 대해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협약해약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이의신청 등 관련절차가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