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주요설비 내진성능 강화 기반 마련

주요설비 내진성능 강화 기반 마련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19.04.23 16:4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코, 재현주기 2400년 지진에서 안전성 확보

[에너지코리아뉴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회사로 자리 잡은 포스코의 주요 시설 전비설비들의 내진성능이 강화된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와 포스코(회장 최정우)가 포스코 제철플랜트 설비중 전기설비의 내진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경주와 포항 지역에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 발생 빈도가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내진설계기준공통 적용사항,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시설 내진기준 공통 적용사항을 발표하면서 내진설계기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에 포스코는 자체 전기설비 내진설계기준(안)을 만들어 전기협회에 자문을 구했다. 전기협회와 포스코는 제철소를 포함한 주요 공장의 핵심 전기설비에 대한 자체내진설계기준을 수립하면서 최근 마련된 국가공통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했다.

이번에 수립된 포스코 전기설비 내진설계기준은 포스코의 주요 시설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 내진특등급 ’ 으로 관리하도록 마련했으며 , 이에 따라 재현주기 1,000 년 지진보다 더욱 강력한 재현주기 2,400 년 지진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

전기협회 관계자는 “ 이번 내진설계기준 수립으로 포스코 주요시설의 전기설비 내진성능이 한층 더 강화됐다 ” 며 “ 이를 통해 국민 신뢰도 향상과 함께 산업시설의 안정적 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한편 , 전기협회는 2016 년부터 발전소 주요설비 정착부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및 성능평가기준 보완을 위해 기준개발에 나서고 있다 .

전기설비의 내진설계기준 수립 및 성능평가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화력 발전시설 내진기준과 발전소 설비와 지반 · 구조물을 연결하는 정착부에 대한 기준 신설 등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올해 안으로 고시 될 예정이다.

내진설계기준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기협회 기술기준처 (02-2223-3703) 에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