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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신청 시작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신청 시작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19.02.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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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한다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신청을 시작하한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03억 늘어난2,670억원으로, 최근 3년간 지원규모가 2.67배로 증가했다. 이번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자가소비 목적의 전기 및 열생산 기기의 설치비를 지원받아 주택‧건물에 설치하면, 청정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여 에너지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금년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최근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원내용과 대상을 대폭 변경했다.

일반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은 전기생산이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서 별도의 설치 장소가 필요 없고 건축물 미관이 고려되는 新기술, 新제품이다.

지금까지는 지붕이나 옥상에 구조물을 세워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이 국내 태양광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글로벌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제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보급사업을 통해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장을 선도적으로 창출함으로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반면 올 해부터 주택, 건물에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의 보조율은 30%로낮아진다. 태양광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되어 설치비가 최근 10년간67% 감소된 된 점이 고려되었다. 향후에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보조율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 할 예정이다. 이로서 동일 정부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건물에 보조금을 지원 하게 된다.

월 350kWh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30%의 보조금을 받아 3kW 태양광 설치하면, 월평균 321kWh의 전기를 생산·소비하여 최소 20년 동안 약 4만7천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7년이면 태양광 설치시 자부담 비용(392만원)만큼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 태양광 3kW 설치 시 전기요금 절감효과   

설치전

사용량

설치전 전기요금(A)

설치후

사용량

설치후

전기요금(B)

절감액

(A-B)

350kWh/

55,080/

설치전(350) - 발전량(321) = 29kWh/

7,635/

47,445/

* 한국전력 주택용 저압 전기요금표 금액 반영  

* 실제 부과되는 요금은 발전량 및 기타 전기료 할인조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 설비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ICT 통합시스템을 공공임대주택, 건물, 공공기관태양광 보급사업에 확대 적용한다. 설비 소유자가 발전효율, 발전량 등의 통계 정보와 고장 등의 설비 상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설비 관리가 가능하다. 

수집한 데이터는 빅데이터화 하여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보급설비의 의무사후관리 강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연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참여기업이 보급설비 의무사후관리(3년간)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이행률 85% 이하 기업은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을 배제한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향상과 에너지 자가소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 우체국,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2018년 한 해 同사업으로 주택 및 건물 12만 5천 4백개소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였다. 2017년 대비 2.8배 증가한 것으로 특히, 보급설비의 97%를 태양광(121,499개소)이 차지하고 있다.

 

■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실적

연도

투입 예산

보급 설비(개소)

태양광(용량)

2018

2,267 억원

125,437 개소

121,499 개소 (138MW)

2017

1,000 억원

45,588 개소

41,319 개소 (48MW)

* 사업승인 기준

 

지난해에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불필요한 비용 상승요인을 없애고자 ‘총사업비 상한제’와 ‘태양광(모듈·인버터) 조달구매’ 제도를 도입한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계획을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15일부터 공고한다. 주택지원은 3월 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 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또는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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