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마산회원구)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경북 영덕군, 강원 삼척시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백지화 결정에 따라 천지원전이 취소된 경북 영덕군은 원전 건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낙수효과와 용역·구매대금 등 기회비용 1조 302억원, 갈등의 사회적 비용 1,400억원 등 사회경제적 손실 약 1조1,702억원, 법정지원금 감소 2조 5,000억원, 특별지원금 손실 380억원 등 총 3조 7,082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진 원전이 취소된 강원 삼척시 역시 지난 6년간 제한된 개인 사유권, 바다목장화사업 등 지자체 차원의 마을 소득사업 배제, 비산먼지, 침출수 등에 따른 환경피해, 원전 찬반투표 등에 따른 주민 갈등 비용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었다.
또한 한수원은 이들 원전에 기투입한 비용은 총 937억원(천지원전 904억원+대진원전 33억원) 이었다. 그러나 이는 소송 발생시 배상금액, 매입부지 매각시 손실비용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만일 천지원전이 취소된 경북 영덕 등과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지자체의 피해분이 고스란히 한수원의 비용으로 청구될 수 있다.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며 전력불안과 전기료 인상을 조장하더니, 이제는 지방 죽이기에도 나서고 있다”며 “백해무익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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