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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백지화에 따른 지자체 피해, 경북 영덕만 3조7천억원?

원전 백지화에 따른 지자체 피해, 경북 영덕만 3조7천억원?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8.08.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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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소송발생시 고스란히 한수원의 배상금액이 될 수 있어"

[에너지코리아뉴스] 지난 6월 한수원 이사회의 천지원전 백지화 결정으로 경북 영덕군에 예상되는 피해만 총 3조 7천억원에 이르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자체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마산회원구)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경북 영덕군, 강원 삼척시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백지화 결정에 따라 천지원전이 취소된 경북 영덕군은 원전 건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낙수효과와 용역·구매대금 등 기회비용 1조 302억원, 갈등의 사회적 비용 1,400억원 등 사회경제적 손실 약 1조1,702억원, 법정지원금 감소 2조 5,000억원, 특별지원금 손실 380억원 등 총 3조 7,082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진 원전이 취소된 강원 삼척시 역시 지난 6년간 제한된 개인 사유권, 바다목장화사업 등 지자체 차원의 마을 소득사업 배제, 비산먼지, 침출수 등에 따른 환경피해, 원전 찬반투표 등에 따른 주민 갈등 비용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었다.

또한 한수원은 이들 원전에 기투입한 비용은 총 937억원(천지원전 904억원+대진원전 33억원) 이었다. 그러나 이는 소송 발생시 배상금액, 매입부지 매각시 손실비용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만일 천지원전이 취소된 경북 영덕 등과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지자체의 피해분이 고스란히 한수원의 비용으로 청구될 수 있다.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며 전력불안과 전기료 인상을 조장하더니, 이제는 지방 죽이기에도 나서고 있다”며 “백해무익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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