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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 청탁금지법 시행 95% 찬성

광물공사, 청탁금지법 시행 95% 찬성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8.08.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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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임직원 설문조사…‘우리 사회 긍정적 영향 미쳐’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직무대행 남윤환 기획관리본부장)는 전체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효과 등 체감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밝혔다.

광물공사가 지난 2주 동안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응답자의 95%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있다고 답했음. 또한 78%가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 청탁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2%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광물공사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도 응답자의 90%에 달했다.

광물공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임직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인식과 체감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기획했으며,조사 결과는 공사 청렴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 임직원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혁신팀의 이종기 팀장은 “임직원들 사이에서 청탁금지법의도입취지와 청렴사회를 위한 공감대가 이번 조사결과로 충분히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광물공사가 청렴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더욱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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