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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도 폐지, 소비자가 알고 대처해야 혜택 누린다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도 폐지, 소비자가 알고 대처해야 혜택 누린다

  • 기자명 심혜 기자
  • 입력 2018.03.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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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 도시가스사에 확인 필요

[에너지코리아뉴스] 3월 1일부터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 제도가 폐지되어 신규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 및 영업용 수요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수요자가 공사계약 전에 여러 시공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비교하고, 공사비 감면내용이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제도 변경에 따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수요자는 사전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지 대성에너지(☎606-1000)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나, 공급배관이 있어도 지하매설 지장물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 때문에 반드시 공급가능 여부와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받고 설비공사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기존보다 약 50~70만원 가량 인입배관 공사비가 줄어드는 만큼 반드시 여러 시공업체와 설치공사 견적을 비교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기존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가스사용자 토지경계선 내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내관설치 공사비와 보일러 구입비, 시설분담금 등은 현행대로 수요자가 부담해야 한다.

무엇보다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한 지역에 회사와 협의 없이 시공업체가 수요자의 사유지 또는 건물내 가스배관을 설치할 경우 수요자는 공사비만 부담하고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강석기 대표이사는 “신규 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에너지 복지가 실현되길 기대하며, 제도가 첫 시행되는 만큼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성에너지는 새로운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제도가 수요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가스 시공업체 관계자, 인입배관 공사 협력업체 34개사를 대상으로 연이어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홈페이지와 사이버시공센터는 물론 공급 신청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제도와 주의사항에 대한 개별 문자를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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