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는 13일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가스안전마을을 찾아 노후 가스시설을 개선하고, 가스안전쉼터(원두막) 기증식을 실시했다.
가스안전마을은 가스사고에 취약한 농촌지역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와 마을간 협약을 맺어 공사는 노후 가스시설 개선과 교육등을 지원하고, 주민들은 자발적 가스안전관리에 참여하는 등 가스사고 없는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자 상호 노력하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제주 한경면 신창리, 강원 영월 주천5리 등 17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충북 충주시 금가면 등 9개 마을을 신규로 지정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날 행사가 진행된 제주도 신창리 마을과 지난 2013년 11월 가스안전마을 협약을 맺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신창리 지역 185가구를 포함해 서민층 3,300여 가구의 가스시설을 개선하고, 고령자 1,100여 가구에 타이머콕을 보급하는 등 제주지역 서민층 가스안전망 구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가스안전마을 행사에서는 공사가 신창리 마을에 가스안전쉼터(원두막)를 설치·기증하였는데 이는 농어촌지역 가스안전의식 향상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과 주민 화합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써 가스안전마을의 상징성을 띄고 있다.
한편, 공사는 작년까지 총 4개 마을에 가스안전쉼터를 설치했고, 금년에는 3개 마을에 추가로 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박기동 사장은 “가스안전마을 지정 등을 통한 자발적이고, 협력을 통한 가스안전관리로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농어촌마을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